치과계, 제주 영리병원 ‘반대의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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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제주 영리병원 ‘반대의견 봇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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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즉시 중단’ 촉구 의견서…의료광고심의 이원화·의료방송광고 허용 반대도

정부가 지난달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반대 ▲영리병원 도입 즉시 폐지 ▲제주지역 의료광고심의 권한 이원화 반대 ▲의료방송광고 허용 반대 등 4가지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영리병원 독단 추진 “납득 어렵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권한 지자체로 이양’에 대해 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검증되지 아니한 자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엄정하게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그러나 동 법률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지차제에 권한을 이양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특구 등의 명칭으로 허울을 씌운 ’영리병원 도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미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부정적 연구결과 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의사 표명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민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특구로 이름만 바뀐 영리병원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과 의료 이용의 양극화, 의료쇼핑 조장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치과광고 심의는 ‘도지사한테 받아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치협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의료광고심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의료광고심의 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주어져 있으며, 의료법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해 전문가인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업무가 위탁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로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치협은 “의료특구나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다른 지역에 개설된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료광고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광고심의기구의 이원화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자칫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의료광고가 심의를 통과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흡한 내용의 광고가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방송광고 금지 이유 ‘되새겨야…’

이 밖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방송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방송광고가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서다.

치협은 “의료행위의 침습적 특성상 인체에 대한 시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타의 제품에 대한 광고와 달리 원상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방송광고가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주지역방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최근 IPTV 등을 통해 지역케이블(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도 전국적으로 시청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협은 “지역케이블을 통한 방송광고 허용은 실제 전국적 케이블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때문에 의료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속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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