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입법과제,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상태바
"시급한 민생입법과제,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공전했던 국회는 14일만에 재개했다. 670여 개의 법안과 208조원의 예산, 정기국회 일정으로만 따진다면 이를 검토할 기간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대오각성하고 잰 걸음으로 달린다 해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돌아왔다. 국민의 속이 타건 말건, 국정전반에 걸친 점검과 정책대안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은 막말과 말싸움으로 채워졌다. 경제적 체감지수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입만 떼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권에 참여연대는 "말뿐이 아닌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15개 입법안과 이를 논의하고 추진할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주문했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 경제사회주체들 간의 사회발전에 관한 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을 만나 민생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민생개혁을 위한 시급한 입법과제로 15개 법안을 제시했다. 15대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7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빈곤계층 지원,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와 보호, 실업해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및 신용소비자 보호,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근절대책,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영세 상인 보호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은 물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떤가. 400만명이면 경제활동 인구의 10퍼센트다. 이들의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경기활성화나 소비활성화가 가능하겠나.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직면한 현안이다. 현재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파견근로법 등을 포함해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관련 입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개혁과제와 민생해결은 함께 가야 할 사안"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는 격돌 중이다. 이 과정에서 4대 법안을 강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생법안과 4대 법안이 상충되는 관계에 놓여있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 잘못된 구도다. 양자는 상충하지 않는다. 4대 법안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적 개혁과제와 민생해결은 함께 가야할 사안이다. 어느 정부가 민생은 안 챙기고 민주주의 개혁과제만 추진하나, 반대로 민주주의는 없이 민생만 챙긴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의 공세가 대단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올 연초부터 경기는 나쁘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적 호소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폭등사태만 하더라도, 정부는 아주 뒤늦게 '분양가 규제, 전매제도 금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어떻게 되었나. 9일 건설교통부가 '전매제도를 완화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발표하지 않았나. 그 사이에 얼마나 아파트값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서민경제의 가장 큰 고통 아닌가.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 없는 정책, 민생에 대한 무대책, 이런 것들이 '민생이냐, 개혁이냐'하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세를 펼치는 야당이나 언론도 무대책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4대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살기 힘든데, 무슨 개혁이냐'는 여론도 있지 않나.

"그렇다. '살기 어려운데,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이냐, 배고프다'하는 반발이 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길 바란다. 이성적, 이념적인 반발이라기 보다는 정서적인 것이다. <동아일보>가 은폐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설명해 준다.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한국사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의 원인을 '불철저한 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개혁이 국민의 공감을 받아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개혁과 함께 민생안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민생에 대한 무대책으로 간다면, 4대 법안 처리는 요원한 일이 될지 모른다. 정부여당이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민생부터 챙기고 개혁법안은 미뤄놓자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은 결국 정치공세나 수구세력의 반발에 의해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당과 정부가 각자 구체적인 민생대안을 내놓고 정책경합을 벌인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그런 점에서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정치권에 '추상적인 수준의 말싸움은 그만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만들라'고 촉구한 것이다."

'민생이냐 개혁이냐'는 공방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논의도 매우 추상적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등등의 주장은 경제학자에게는 의미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삶과 동떨어진 논쟁일 뿐이다. 지금은 그런 수위의 논쟁에 몰입할 때가 아니다.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가면서, 중장기적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당면한 과제를 위해 민생대책회의 구성과 중장기적 전략을 위한 사회적 협약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분배냐 성장이냐, 무엇을 통한 성장이냐'는 등의 우리사회 발전방향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 협약기구와 같은 중장기적 전략을 준비하는 단위에서 펼치면 된다.

현재의 공방은 정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사회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지, 추상적인 논의만 열심히 한다고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권 민생대책, 핵심은 빠져 있다. 묶어 놨다고 종합대책인가"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이 내놓은 민생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보지 못했다. 대략 법안을 묶어 놓은 것을 보았을 뿐인데, 모두 핵심이 빠져 있다. 일례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뉴딜은 민간자본이든 연기금이든 정부가 동원가능한 유사재정수단까지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만 활성화되면 민생은 자연히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된 사람들, 시장메커니즘의 부작용이나 정책실패로 인해 결국 사회 주변계층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보호부터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대책이 될 수 있지, 여러 정책을 묶어 나열했다고 종합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대 민생법안을 입법청원 했는데, 청원하면서 만난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당론과 다르다고 청원을 못하겠다는 의원이 몇 명 있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며 과정상 절차적 요건으로 의원소개를 거치는 것인데, 당론과 다르다고 거부하다니 말이 안된다. 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 아닌가.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방기는 물론, 국민의 청원권을 막는 행위다. 엄중히 항의할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당면한 민생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병목상태로 진단하며, 그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추진을 위해 '사회적 협약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협약기구에 대해 좀더 설명해 달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 노동문제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한 빈곤문제 등은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비정규문제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노동정책이나 노사정간 대화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며, 이는 다른 차원의 사회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노사정위 차원보다 좀더 확대된 의제와 조직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적 협약기구가 제안된 배경에는 기존 노사정위위회에 대한 한계가 있다. 특히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대화와 타협의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청와대 이정우 정책자문실장이 정책기획실장 시절에 네델란드 모델을 거론하며 구체화됐다. 그러나 논의는 더이상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별다른 안이 없다. 노동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그대로다.

그럼에도  사회적 협약기구는 필요하다. 곧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어느 수준까지의 의제를 포함할 것인가, 어떤 사회 주체가 참여할 것인가 등등, 여러 쟁점이 있다. 의제만 하더라도 기업은 고용과 노동유연화로만 한정하려 할테고, 노동계는 사회복지 의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전반을 다루자는 의견도 있을테고. 쉽지 않겠지만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

사회적 협약기구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의라는 것이 노사정 간의 빅딜 아닌가. 얼마나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나. 아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흘러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있다.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기업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또 참여연대가 제안했다고 혼자 추진할 성질의 사안도 아니다. 사회적 협약기구의 핵심 주체는 정부, 노동계, 기업이고, 특히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이견이 많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보면, 노동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그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제에 대해 많은 연대사업을 함께 해 왔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단절을 복원해 가면서 하나씩 논의해 가면 된다고 본다."

사회적 협약기구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장기전'을 하자는 것이고, 그럼 민생대책회의는 무엇인가.

"당면한 현안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우선 참여연대가 제시한 15개 법안만 추진한다해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개별 과제로 접근하면, 결국은 예산부족이라는 현실론에 의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 상황이 아니다. 경제지표로는 어떻게 계측될지 몰라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시절을 상회한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민생대책회의는 구조적 모델은 될 수 없지만, 일단 현 단계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협약기구 구성 등 중장기적 대안마련 준비는 할 수 있다.

일단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외환위기 때는 외적 충격에 의해 어려웠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어떤 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시점을 놓치면 안된다. 적어도 내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잡혀야 한다."

"참여연대, 앞으로 사회경제적 권리확대에도 주력 예정"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민생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계획은 시민권리 영역에 대한 참여연대의 새로운 도전인가.

"참여연대는 창립부터 복지와 시민권리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힘썼고,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앞장 서기도 했다. 다만 권력감시 활동의 비중이 더 크고 대외적 이미지가 강해, 덜 알려졌을 뿐이다.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참여연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창립 10년을 맞는 참여연대가 새로운 10년을 향하며 세운 전략적 사업방향 중 하나가, 우리사회 근본이 되는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사회적 협약기구를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로서도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한다."

이번 국회에서 얼마나 처리될 것으로 보나.

"다양한 각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이기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15개 법안에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재검토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 국회 의사일정의 진척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회에 대한 밀착감시, 각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비활동을 계획 중이다. 민생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확산되어 있으니, 이런 객관적 조건을 활용해 국회를 압박해 갈 생각이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제안한 사회적 협약기구 등은 참여연대로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주체들과의 사전 논의와 조율도 필요하고. 연말연초가 되면 좀더 구체화 될 것 같다."

최근 빈곤이나 민생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법률화 여부에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생문제란 사회경제적 권리, 즉 인권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인권규약(우리나라는 이미 가입되어 있다)에 따르더라도, 민생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 해당된다. 이것이 법률적 권리로 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법적 권리가 맞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도 사회보장권, 행복추구권 등 법적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권에 대해 선진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구성하는 제 권리의 영역들이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거저 얻은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흑백분리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망가진 이들에게 있어, 헌법은 계급타협 즉 흑백타협의 산물이다. 백인정부와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 등은 10년도 넘게 협상을 벌이며 작업을 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긴 안목과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협약기구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현주 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