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질환자 등 치아미백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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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질환자 등 치아미백제 ‘주의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2.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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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붉어지거나 쓰라림 느낄 땐 미백 중단해야…임산부 등은 치과의사 상담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안 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의사와 상의하거나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가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과산화수소에 의해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때문에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 사용해야 하며,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해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해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치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때도 치아 미백 전에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아미백제가 하얀 치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후에는 양치질을 하여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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