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는 현재 각 지부별로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며, 지난 20일 오후 7시 대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개최된 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입장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치가 ‘치협의 AGD 경과조치’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전면 개방이 옳은가” 이다. 자칫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던 의과의 가정의학과처럼 또 다른 치과전문의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반대로 치과전문의를 제외한 모든 치과의사가 AGD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보다 양질의 1차 치과의사를 배출한다는 AGD제도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건치 이선장 집행위원장은 “건치는 AGD제도 자체에는 처음 도입할 때도 그랬듯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과조치 시행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과조치에) 10%가 참가하든, 40~60%가 참가하든, 100%가 참가하든 경과조치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치협은 AGD수련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대부분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작년 단 1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당시 공청회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 등 여러 쟁점이 부각된 바 있다.
두 번째는 ‘시행 방법’ 이다. 치협은 면허취득 1년차는 2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후 1년 간격으로 10시간씩 감경한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20년차 이후부터는 윤리교육 포함 1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AGD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치는 이러한 ‘이수교육 차별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 볼 수 있는지, 면허취득 20년차 이후는 10시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실전 임상’ 포함 여부 등 마련된 교육 커리큘럼이 최상인지 선뜻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선장 집행위원장은 “경력이 오래될수록 최신 임상지견을 접하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가 여부를 면허취득 ‘년차’로만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경과조치 완료 후 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했던 전문의제도와는 달리 AGD제도는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을 더욱 높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장 집행위원장은 “경과조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11년 졸업생부터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무조건 전문의나 AGD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문의 과정을 밟는 약 30%를 제외한 70%의 졸업생들에게 수련을 해줄 수 있는 수련기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2009년의 경우 AGD 수련기관은 27개로 59명의 수련의를 선발한 바 있다. 즉, 2011년부터는 평균 면허 취득자 800명 중 전문의 과정을 밟는 300여 명을 뺀 500여 명을 수련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치는 군 복무 문제, AGD제도 관리 별도 기관 설립, 인턴제도와의 연계 등 산적한 제도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건치는 각 지부별 논의를 더 진행한 후 다음달 20일 열리는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AGD 경과조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2차 중운위에서 건치는 AGD 경과조치 문제 뿐 아니라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응 ▲의료민영화 저지 유인물 제작 ▲노인틀니 급여화 보고서 토론회 ▲회원명부 마련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