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허가심사 ‘시험검체량 표준화’
상태바
임플란트 허가심사 ‘시험검체량 표준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2.2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일부터 치과용합금·치과용인상재 등 다빈도 허가품목 11개 품목

치과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 치과용 인상재 등 허가심사가 잦고 제품이 비교적 규격화된 11개 품목에 대해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샘플수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다음달 2일부터 모든 시험검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에 필요한 검체량은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시험검사 기관별로 다르거나, 시험검사 진행 중 추가시료를 요구해 시험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험비용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식약청은 이러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험검사기관과 협의체를 통해 허가빈도가 많고, 표준화가 용이한 품목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검체량이 표준화된 의료기기는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합금, 치과용 인상재, 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 수혈세트, 하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콘돔 등 11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 검체량 표준화 대상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