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미달 수련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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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미달 수련기관 ‘행정처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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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9개 기관 모두 ‘1차 경고’…2011년 기준도 미달 시 해당기관 ‘타격 클 듯’

‘전공의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 기준을 미달한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준호 서기관은 “2010년도 전공의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 기준을 미달한 9개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9개 수련기관 모두 ‘1차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처분을 받은 9개 수련기관은 향후 수련기관 지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양준호 서기관에 따르면, 두 번 연속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세차례 연속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개월 수를 떠나 ‘업무정지’를 받는 순간 전공의 수련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게 양 서기관의 설명.

그러나 양 서기관은 “치협과 치병협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향후 해당기관들이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해당기관들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2010년부터는 전공의 배정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것과 함께 기준미달 수련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선장 집행위원장도 “양질의 전문의 수련교육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전공의만 많이 확보하려는 수련기관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일침을 가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전공의 수 감원 등 직접적 불이익 없이 '경고‘로만 끝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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