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치아·흉부 X-선 검사 시 보호대 착용으로 방사선 흡수 예방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도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 이하 안전평가원)은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의 경우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 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한 양이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사용한다면 이를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평가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고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리플렛에는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에서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 방어 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작년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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