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폐기 않는한 26일 총파업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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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폐기 않는한 26일 총파업 불변"
  • 편집국
  • 승인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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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 떠난 '26일 총파업'

▲ ‘가자! 총파업으로’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머리위에 노동해방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이정원 leephoto@nodong.org
민주노총이 오는 26일을 총파업 돌입일로 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가 개악법안을 상정, 논의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한다'는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때쯤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리란 판단인 것이다.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 4차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13일)는 비정규 개악법안이 환노위에 회부(11월9일)된 뒤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3일부터 환노위가 법안심의에 착수해 25일까지 법안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을 벌인 뒤 26일께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날을 총파업 돌입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날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그러나 거대 여야의 정쟁에 따른 파행사태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일정은 매우 유동적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발표된 정기국회 전체의사일정(11월17일~12월9일)에는 23, 24일 상임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가운데 25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26일부터 상임위별로 법안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환노위의 비정규법안 심의는 26일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의사일정 외에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여당의 전략적 판단.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경우 형식적 의사일정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저항이나 힘관계 등이 법안처리 시점을 좌우하는 게 보통이다. 비정규 법안의 경우 민주노총이 이미 총파업을 선언할 만큼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정부-여당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리타격'이나 '김빼기' 작전도 충분히 예상된다. 처리가 임시국회로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선 환노위의 비정규법안 심의는 26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총파업도 이에 따라 연기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지난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 '설령 26일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파업돌입일은 불변'임을 분명히 했다. 대중적으로 공표된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자칫 조직적 혼란을 부르기가 쉽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상임위가 개악법안을 다룰지 여부가 아니라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법안심의 일정과 무관하게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다만, 이후 투쟁전술을 구사하는데 주체적 조직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9~20일 중앙집행위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를 점검하고 투쟁전술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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