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고를 대비하는 12월의 실무기법
상태바
1월 신고를 대비하는 12월의 실무기법
  • 송철수
  • 승인 2004.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세무관리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 내용은 1월의 수입금액 신고(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신고이다. 하지만 두 신고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년 5월에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번 12월과 1월에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다.

1월에 실수하는 것들

1월에는 수입금액만 결정해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된다. 심평원에 접속해 보험진료 수입을 결정하고 카드사에 승인금액을 확인한 후,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보통 9:1정도로 조정해 수입금액의 총액을 결정하고, 수입금액검토표상의 수치를 맞추고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12월말과 1월초 사이에 부지런히 챙겨두지 않으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일만 남을 뿐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신고할 때 확인해야 할 수치들은 무엇일까?

1. 신고 소득률이 적절한가?
작년 치과의 평균 신고 소득율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36.5% 였다. 올해 국세청이 제시하는 치과의 소득률은 38.3%였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매입비가 감소하였으므로 작년대비 1.8%가량 소득율의 증가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지난 신고에 본인이 이를 초과한다면 비용계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보다 부족하다면 신고 수입금액의 적절성과 비용의 조절 측면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무조건 제시된 수치에 맞추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건비 비율이 적절한가?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중 맨 윗부분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 급여 상여금 잡급 등이다. 통상 퇴직금은 인건비 비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건비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수입금액이 적은데도 직원을 많이 채용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인건비 비율도 수입금액의 20%를 넘지 않는다.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대비 인건비가 비싸지만 그 만큼 수입이 증가 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출비중이 25%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매입자료 중 재료비 비중이 과다하지 않는가?
재료비 비중의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수입을 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료관련 자료를 “잘” 정리했다 할지라도 타 의료업에 비해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치과에서 재료비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치과재료비는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기공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합한 금액이 수입대비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각 비용의 특징과 12월에 챙겨야 할 것들

1. 인건비의 특징
비용 중 유일하게 사업자 본인이 만드는 증빙이 인건비에 관한 것이다.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를 지급하고 이를 원천징수 한 다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함으로써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언제 하는 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월납과 반기납이 그것이다.

월납이란 매달 10일에 그 전달의 갑근세를 납부하면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반면 반기납이란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낼 세금도 얼마 안 되는데 매월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 반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에 한 번씩 갑근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건비 비중이 적정하도록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이전까지 나아가 2004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를 인건비로 계상할지를 결정하고 이 내용대로 수치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재료비의 특징
재료비중 기공료는 계산서로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비용을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신고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반기의 거래내역은 7월 25일에 후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에 이루어진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에 신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료비의 크기를 부가세 신고 전에 결정해 필요한 만큼 자료를 발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이 신고하는데 실무적인 준비기간이 약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공료 및 임플란트 재료비 등의 규모는 늦어도 1월 20일 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남는 재료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재료비의 경우 재료비로만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자산 1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 재원이 자기자금이건 대출금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방법이다.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의 형태로 표시된다. 대략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보통 '당기 비용처리 한다'고 표현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자산의 유형만 변경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예금자산이 유형자산 예를 들면 기계장치(의료장비) 기구 비품 등으로 형태가 변경되는 것이고, 이는 당장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5년이상의 기간동안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손익계산서상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챙길 것들

서울시내 지역이나 지방 중심지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이외 지역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를 일정비율로 조정하면 전체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5월에 갑자기 만들려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12월말부터 놓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5월까지 부족한 증빙을 챙길 수 있다.

결 론

따라서 1월에는 수입금액만 결정해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수동적인 생각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12월말-1월초 사이에 가결산을 해서 적절한 소득율, 인건비 비율 그리고 재료비 비율 등을 조정해 놓는 등 5월의 신고내용까지 미리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5월에는 설거지만 하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