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 동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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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 동시 추진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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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민 교수, 신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도 함께 고려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책으로 54%에 이르고 있는 본인부담구조를 변화시키고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관한 워크샆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또한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의식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고급의료기술 사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 확충에 대비해 의료비 억제를 위한 지불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우리네 건강보험의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직접비용이 과다하고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이 클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소비자측 경질환 이용)와 과잉진료, 과잉처방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소액진료 본인부담 증가와 고액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고 소액진료에 대한 서비스남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면서 “현재의 행위당수가제는 항상 재정팽창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은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의 억제가 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보험급여확대와 의료비용 지출억제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불보상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약의 경우 효능과 안정성, 질관리에 이어 비용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보험등재품목 수가 너무 많은 약의 급여목록체계을 비용효과성을 강조해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와 기술에 대한 비용지출의 합리성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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