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 수요추계 및 델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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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 수요추계 및 델파이
  • 홍수연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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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④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

① 인력수급연구의 필요성
② 소수치과의사전문의제를 둘러싼 쟁점
③ 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GP양성과정을 중심으로)
④ 연구의 내용 : 수요추계 및 델파이
⑤ 주장 및 simulation, 후속연구 및 보완 과제

수요기반 치과의사전문의 수 추계

진료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 자료와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macro-data를 이용한 의료수요 추계는 Cooper 등의 방법이 널리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방법론들은 대개 micro-data를 이용한 방법인데, WHO, GMENAC, BHP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과의사전문의 추계법은 BHPr 모델이다. 현재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본으로 하여 치과의 특수한 상황과 사용 가능한 자료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변형한 방법이다.

전문의 의료수요에 대한 장래 예측을 수행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특정 한 해(2003)에 발생한 의료이용량 중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의료량을 구하여 전문의 1인당 진료 생산성을 산출하였다.

먼저, 서울대병원 구강외과 내원일수(1:2, 1:3)를 구강외과 전문의 1인의 진료 생산성 기준으로 놓고, 2차 이상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구강외과 전문의 전체가 1년간 진료할 수 있는 총 진료 건수를 추계하여 외국 및 우리나라 치과의사전문의 과목별 비율

에 적용하였다.(표1)

표 2)에서 경우 1은 진료난이도를 기준으로 전문의 진료를 분류한 것이고, 경우 2는 2차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종합병원으로 제한해서 분류한 것이다.

또한 경우 3은 2차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종합+치과병원으로 확장해서 분류한 것이다. 이 경우 필요 전문의 수는 2003년 현재 5-6% 가량으로 추계되었다. 교정과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치과의사전문의 전체의 37%)으로 보정되면 전체 치과의사전문의 비율 또한 활동치과의사 수 전체의 6-10% 범위로 추계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사건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적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방법으로 델파이(Delphi) 기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공직 및 개원 치과계, 보건의료 정책 관련 학자, 의료소비자 단체 등 8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전문가 89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세부항목을 묻고 응답 결과를 통계처리 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주요 항목은 적정 치과의사 전문의 수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 수련기관 및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항목, 전문과목 및 진료영역에 대한 항목 등이었다.

1차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 63명의 응답자들이 3개 질문을 매개 변수로 하여 명확히 대립되는 2개의 의견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경우 산술적 평균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견그룹 1과 의견그룹 2로 명명하였는데, 3개의 변수 중 의견그룹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적정 전문의 수' 였다.

1차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에게 2차 설문을 배포하였는데, 설문의 내용은 1차 조사와 거의 같았고, 각 설문항목마다 1차 설문에서의 자신의 응답, 의견그룹 1의 응답, 의견그룹 2의 응답 등을 병기하여 발송하였다. 자신의 의견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델파이 조사 마무리에 대한 전제를 수용하여 최종 응답한 44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를 한 후 병기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다.

 

적정 치과의사 전문의 수 및 자격 인정

먼저, 치과의사 전문의의 비율에 대하여 소수전문의안과 다수전문의안에 관한 입장은 전문의 비율을 활동치과의사의 10% 이내로 제한할 것인지 25% 가량으로 조절할 것인지에 따라 나뉜다. 전체 산술평균은 16% 였다.

소수전문의제 그룹은 치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근거로 하자는 의견과, 2000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대회의 8%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 치과의료의 대부분이 포괄적 1차 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수전문의제 그룹은 10개나 되는 전문과목이 존립하려면 수련의 수가 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병원경영 측면에서 수련의의 역할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번째로 전공의 훈련은 다수로, 전문의 선발은 소수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양 그룹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소수 전공의 선발과 수련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었다.

전공의 선발 때부터 전문의 수련을 위한 전공의는 소수로 하고, 별도의 일반의 양성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제안되었다.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원가의 임상연수 열풍에 대하여 이를 표준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번째, 전문의 면허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갱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두 그룹 모두 점수 7.0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갱신 기간은 5-10년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갱신의 주체는 전문분과학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네 번째,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일정 수준의 진료경력 및 연구경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견 그룹 양쪽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집단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을, 공직 치과의사 및 봉직 치과의사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원 치과의사 등이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섯 번째, 전문의의 인증, 자격 관리의 주체는 민간(70%), 정부(25%), 기타(5%)의 분포로 민간기구의 자율적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치과의사협회나 전문 분과학회 등의 공급자 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경우와 정부, 공급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조직 운영하는 독립위원회 형식의 민간기구를 관리주체로 하자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수련기관 및 수련 프로그램

현재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인턴 수련기관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양 그룹 모두에서 보였다. 그러나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분 기준과 인원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은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사항이었다. 지도전문의 수, 경력 등이 수련교육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련병원의 시설 및 인증제도와 수련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평가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인구 수나 수련기관 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구강외과 단독 수련기관'의 인정 필요에 대해서는 의견그룹 모두에서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우려로 표현되었다.

'인턴제도의 존폐'와 관련해 의견그룹 1은 '잘 모르겠다.' 그룹 2는 '폐지' 였는데, 구강외과를 제외하고는 학생 일반임상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문의 양성을 비교육적인 이유로 늘려서도 안되고, 수련 교육내용이 인턴과 레지던트 1년간에 불필요하게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인증제도(Accreditation)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7.7점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주체에 대하여는 각 전문학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담당하는 안과 정부기관 안, 또는 전문의 자격관리를 하는 제 3의 기구여야 한다는 안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전문과목 및 진료영역

치과의료에서 포괄적 1차 의료 영역의 비율에 대하여는 70-80% 이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치과의 특성상 명확하게 전문과목을 나누어 진료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고, 의뢰가 필요한 진료영역을 구강외과, 교정과 등 특정 전문과목과 구강병리 등 진단검사설비와 별도 인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에 한정해 진료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7점 이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의의 전문과목 진료범위 제한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전문의는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의뢰에 의한 진료만 하는 안이 가장 많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하거나 개업하더라도 전문과목에 한하여 진료하도록 하는 안이 골고루 표기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 외 1차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일반의에 비해 의료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는 전혀 아니거나 아니라는 응답으로 1차 의료와 전문과목 진료의 목적과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에 대해 일반의 보다 의료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6점 이었다. 즉, 전문적 수련의 필요성과 의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의(GP) 양성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그룹1은 '잘 모르겠다'와 그룹2는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일반 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안이 있었다. 또한 졸업 후 임상연수 과정을 학교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의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 과정이 임상능력을 높여 개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반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가정치의'라는 별도 전문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8% 였다.

 

전문과목 동시 시행

현행 법령상 규정된 10개과의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많았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문의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차례차례 생겨난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10개과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의 생존이 염려되는 전문과목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전문의제도를 현행 10개과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가 많았다. 치과의료시장에서 전문의 수요가 명백히 있는 병리, 구강외과, 교정과 등과 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을 위주로 실시하고 다른 과목들은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임상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생각되는 예방치과, 방사선 등의 과목은 대학원 과정의 학문영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 현재 모든 전문과목에 인턴1년, 레지던트 3년으로 되어 있는 수련기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각 과목별 정정 수련기간은 제도의 시행이 오랜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관련학회등의 연구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과학회가 임의로 주는 인정의가 전문의제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의를 받는 입장에 있는 그룹은 '부정적' 영향을, 인정의를 부여하는 위치에 있는 의견그룹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인정의 교부를 전문의 제도의 걸림돌로 파악하는 입장과 분과학회 차원에서의 회원들의 질관리(Quality Control)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치과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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