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맞추려면 가계부조사는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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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맞추려면 가계부조사는 왜 했나?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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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권리는 예산제약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

12월 1일 2005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99년 이후 5년만에 실제 가계부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며, 향후 3년 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올 해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과정과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예산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은 낭비가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해 합리적 논의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따른 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것이 법률에 보장된 최저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이다.

1999년도 이후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는 매년 3% 수준의 인상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현행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지고 말았다. 올해 실계측이 이루어진만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도 벌어져있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지출수준과의 격차를 보충하여 제자리에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을 이유로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예산에 끼워맞춰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면 10억원을 들여 가계부조사를 비롯한 계측조사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최저생계비의 계측주기를 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 스스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해 놓고, 결국 예산의 제약에 따라 보장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 한다면 무엇이 진전이고, 발전이란 말인가?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예산'이 아니라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산은 최저생계비를 법에 따라, 생활실태를 반영한 계측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이후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도,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최저생계비의 경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삶의 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달려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

사회복지위원회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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