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의료법인 인수합병 ‘결국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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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의료법인 인수합병 ‘결국 국회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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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회의 통과…4월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 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상업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446만 명을 대상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를 시도지사의 허가로 바꾸는 등 합병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의 지부·분회 설치 시 신고 및 승인절차를 폐지했으며,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조산원의 지도의사제 폐지로 치과기공사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를 의무화했으며, 처벌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를 규정했는데,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 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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