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59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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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59개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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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관련 의안만 7개…협회장 상근제 폐지·정책연구소 회비 책정·치전원제 개선·반시국선언 등 처리결과 주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건일 이하 총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회에 상정될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될 이번 총회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의 정관개정안과 56개의 일반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 의안 중 이수구 집행부는 3개의 정관개정안과 2개의 일반의안을 상정했는데, 대부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도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은 총 54개다.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제도 손질(?)’

정관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구 집행부는 ‘회장 선거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 내용만 봤을 때는 크게 논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왜 이러한 ‘제한’을 부회장이나 이사, 지부장,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 모든 공직자가 아닌 현직 회장에게만 적용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관개정안으로 집행부는 ‘제66조 징계’ 조항에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을 시”에도 회장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정관개정안은 현행 ‘회장 상근제도의 폐지’ 이다.

치협 집행부는 “비상근제도로도 충분히 신속한 의견 취합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건비 절감 등의 필요성”, “다양한 능력 있는 인재의 회장 출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의 논리를 개정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총회 통과 3년만에 제도를 뒤집을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 부담에서부터 ▲실제 처음으로 상근회장직을 수행한 현 이수구 회장과 기존 비상근회장과의 회무수행능력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었는가, ▲상근회장제가 단순히 신속한 의견 취합 및 의사결정 때문에만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상근회장제가 장점은 배제된 채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 폄하되고 폐지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개원가 핵심화두는 ‘AGD 경과조치'

이번 총회에 상정된 일반의안은 총 56개인데, 그 중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관련 의안이 7개나 상정, 역시 최근 개원가의 핵심화두가 AGD 경과조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AGD 관련 7개 의안 중 서울지부와 대전지부 2개 안건은 ‘경과조치 시행 중지 및 폐지’를 촉구하는 안이며, 광주지부도 경과조치 시행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했다.

대전지부는 추가로 AGD 국문명칭에서 ‘전문’ 자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부산과 울산지부는 현행 경과조치 시행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AGD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적 전개를 위해 상설화된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아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지는 장담하기 힘들지만, ▲AGD 경과조치에 70%에 육박하는 회원이 참가했다는 점 ▲이미 경과조치를 통한 자격취득자가 배출이 됐다는 점 ▲한 주 전 열린 KDA 2010에서 수 천 명의 회원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과 대전지부의 상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치정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회비 내라(?)

일반의안으로 집행부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5만원 책정 ▲공중보건치과의사 협회가 직접 관리 2개의 일반의안을 상정했다.

먼저 ‘정책연구소 회비 5만원 책정’ 관련 집행부는 “치과의료의 정책과 제도, 치과 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연구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들이 실제 치과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인 가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한국치정회에 대비될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큰 것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해 연구현황 등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요청한 취재에도 정책연구소는 비협조로 일관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도 치협 기관지에만 일부 노출할 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 회원의 회비 납부 등의 관리를 협회에서 직접 하겠다는 안건도 취지는 좋으나, 실제 지부에서조차 손을 놓다시피 한 과제를 협회가 직접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집행부가 공중보건의의 회비납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개원환경 개선’ 근본적 해결책 필요

나머지 시도지부에서 상정된 일반의안들을 살펴보면, 특이한 몇가지 안건들을 제외하고는 ‘세무대책’ ‘불법 의로광고 대응’ 등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개원환경에서 권익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이 대부분이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 저지’ 관련 서울과 광주지부가 ‘치대(치전원) 신·증설 반대’ 안건을, 광주와 대전, 충남지부가 ‘입학정원 감축’ 안건을 상정했다.

‘극단적 개원경쟁 유발 요인 해소’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부가 ‘치대병원 분원설립 저지’를, 인천지부가 ‘보건소는 예방사업에만 치중’을, 경기지부가 ‘편법적 치과개설자 대책 마련’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책’을, 전북지부가 ‘네트워크치과 불법행위 엄단’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치과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대응 ▲세무대책 수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응 ▲소득신고시 소득 표준율 인하 ▲신용카드 매출 입금누락 방지 ▲카드 수수료 인하 ▲치과용 방사선 장치 검사비 과다인상 대처 ▲토요일 진료 가산금제 적용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밖에도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니 발치 후 후유증 사전 고지 ▲신용불량 회원 지원 ▲회비 미납자에 대한 협회의 권리정지 방안 강구 ▲패이닥터 가입 방안 마련 ▲미가입자 학회 자격 상실의 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호조무과 설치 ▲협회에서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 운영 ▲헬스조선 공동기획 내용 홍보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독특한 정책과제 제시’ 안건도 눈길

이번 총회에는 AGD, 협회장 상근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안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되지만, 눈에 뛰는 참신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안건들도 상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대전지부에서는 “선배 치과의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마련과 치과 진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의 창출 및 안내·알선을 위해 치협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눈길을 끈다.

또한 부산지부는 “3차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공직지부의 분발과 앞으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공직지부는 “치과의사 전문과목별 지원 편중 현상 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서울과 대전지부는 현재 학계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며, 서울지부에서는 “현행 협회 창립일인 10월 2일이 1921년 일본인 치과의사회에 의해 설립됐으므로 다시 정립할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작년 치협 이수구 회장의 반시국선언 성명서 발표에 대한 공식사과 및 3대 주요일간지 광고비로 지출된 회원회비의 전액 환수”를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해 최종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는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 ▲치협 자율징계권 촉구 ▲무분별한 보험광고 금지 ▲KDA와 SIDEX 병행 진행 진상규명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 ▲치과전문지 발행주기 조정 추진 ▲잘못된 약품광고 자제 ▲치의신보 광고 중 비의료인 의뢰광고 제제 ▲치과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대책 마련 ▲정책연구소 활동 지원 ▲협회 유인물 책자 개인 회원 배송 ▲협회 연수원 설립 등의 일안의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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