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임상구강병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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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임상구강병리 반드시 필요
  • 편집국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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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에서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치과 분야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치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수련의 교육을 통한 양질의 치과의사 양성과 의료계와 발을 맞추어 치과의사의 위상을 향상시킬 목적에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강병리는 구강악안면외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구강병리학은 환자 병소에서 생검한 조직 검체로부터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진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임상과로서의 업무를 가지며, 동시에 병에 대한 원인, 기전, 치료 등을 연구할 의무를 가진 기초 과목이다. 질병에 따라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병리학적 진단은 단지 현미경적 소견에만 근거하지 않으며 환자의 구강소견, 병력, 가족력과 방사선 소견 등 기타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구강병리과가 임상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10년전부터 구강병리 전문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두 대학만이 임상과로 되어 있다. 나머지 대학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 소속 구강병리학교실에서 편법으로 진단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 오진이나 의료 과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치과계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구강병리과도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김진(대한구강병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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