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치과 중 80.2%만 ‘클린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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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치과 중 80.2%만 ‘클린치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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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등 850개 치과는 제외…서치, ‘클린회원증’ 배포 완료

서울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 중 20%에 해당하는 850여 명이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등 의료시장 문란행위, 회원 권리·의무 미이행 등으로 ‘클린회원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 이하 서치)는 최근 회원 3,450여 명에게 ‘클린회원증’을 전달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참고로 서치는 4년 전 ‘클린회원제도’를 도입,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올바른 치과의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만 ‘클린회원증’을 전달, ‘클린회원’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현재 서치에 등록해 있는 회원 수는 총 4300여 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클린회원증은 전체의 80.2%인 3,450명만이 전달받았으며, 나머지 850여 명은 클린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치 관계자는 “올해 배포한 클린회원증 뒷면에 비급여수가고지제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을 함께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치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와 ‘부정치과의료 행위자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치 관계자는 “개원 1년 미만 회원은 규정상 회원의 의무를 다 하는 등 자격에 부합해도 클린회원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들 회원들에게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부정치과의료행위자 신고 안내문을 별도로 배포했다”고 전했다.

서치는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클린회원증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공익광고 등을 이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택배로 개별 발송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 경우 서치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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