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달체계 법안 상임위 통과 ‘6월로’
상태바
치과전달체계 법안 상임위 통과 ‘6월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2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26일) 처벌조항 추가해 번안 가결…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6월 임시국회 기약

지난 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변웅전) 법안심사소위를 대안으로 통과된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어제(26일) 오후 2시30분 4월 임시국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치과의료전달체계 관련 법안의 대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번안 가결했다.

새로운 대안에는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후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을 시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또한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 가결했으며, 그 내용을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법 개정안에 추가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리베이트 쌍벌죄 의료법 개정안 등의 사정으로 전체회의 통과는 6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부회장은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