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구매 시 불소함유량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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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약 구매 시 불소함유량부터 확인!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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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치약 1,000ppm 이하 불소함량 제품 사용 권장…올바른 칫솔질 홍보물 배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며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정 불소함량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불소함유 치약의 경우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복지부 고시 기준인 1,000ppm 이하의 불소함량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 및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물에서는 어린이는 잇몸과 치아가 성인에 비해 약하므로 자극이 적은 어린이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 덜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치아를 가볍게 다문 후, 위아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구석 구석 닦아주고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해 혀를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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