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기반 '민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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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기반 '민간'까지 확대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5.11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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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유 주체'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복지부, 공공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앞으로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그에 맞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이나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전문진료분야에 있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에만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 함께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 공개가 의무화 된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에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 기간 동안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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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2010-05-17 16:07:27
기능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나라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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