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비정규직정책 '오리발'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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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비정규직정책 '오리발'로 일관
  • 편집국
  • 승인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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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사유제한→전면확대…후퇴에 후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우선과제로 삼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집권 2년여 동안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정권의 이같은 행보는 약속위반 수준을 넘어 최악의 개악법안 제출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꾀하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설에서 "비정규직이 56%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을 지키고 비정규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노동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존중하며, 상식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약속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개 국정과제 중 노동분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제시하면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석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빠졌고 대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한 사유제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뒷걸음질이 시작됐다.

이어 5월에는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명분 아래 △파견업종 결정은 노사협의회에서 조정 △일정기간 기간제 사용 뒤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만들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해 9월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으며 태도를 돌변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물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한 사유제한 방식'이 모두 사라진 채 △기간제 2년 확대 △특정일자리 파견 교체 사용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초 '기간제 2년으로 확대'와 '파견 휴지기 2년에 8개월'이라는 노동부안을 마련하더니 지난 9월에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 △기간제 파견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 휴지기 3년에 3개월이라는 최악의 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기에 이른다.

결국 '코리안드림'을 지켜주고, 학습지교사와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던 취임초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나아가 비정규직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편법·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약속도 빈말이 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함께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약속도 마찬가지다.

마침내 노동자와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최악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아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조치 적용시기를 1년 유보하는 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해 통과됐다. 기대를 모았던 전향적 노동정책 공약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사탕발림임이 드러났으며, 노동자들은 지금 뒤통수를 얻어 맞은 채 호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셈이 됐다.

강상철(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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