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등 멸종위기 한약재 수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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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등 멸종위기 한약재 수입하려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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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일 ‘CITES 민원설명회’ 개최…CITES 품목 종류·수출입 요령 등 소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약재 수출입 및 유통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CITES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향, 웅담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재를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시에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CITES 품목의 종류 ▲CITES 협약의 개요 및 국내 관련 법규 ▲CITES 대상 의약품 수출입 요령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관련 법규와 허가 절차 및 해당 품목 사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 ‘CITES와 한약’(개정판) 책자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CITES품목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한약재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존과 함께 양질의 우수한 한약재 공급에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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