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양질의 적정진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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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양질의 적정진료’ 보장돼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6.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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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교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서 주장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협소하게 정의했던 기존 법률을 개선해 공공보건의료 개념과 의미를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어나 정의 부문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많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먼저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보완해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서술된 공공보건의료 정의에 대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등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진석 교수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첫째, 공공의료에 있어 '영리성과 효율성'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 둘째, '불균형을 보완해'에서 보완이라는 용어는 공공보건으료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 셋째, 공공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의 핵심인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진석 교수는 위 항목을 반영했을 경우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진석 교수는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을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진석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체계를 제대로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그는 "취약거점의료기관과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진료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보건 의료체계 지원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자본 비용 뿐 아니라 운영비용까지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전적으로 환자진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 이번 개정안은 잘못하면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문 닫게 하는 법률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그런 문제 발생 여지를 적절히 막아 놓은 것 같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항목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공공보건의료법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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