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도 임시국회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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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도 임시국회 넘어갈 듯
  • 편집국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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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공청회 열기로…노조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

비정규 개악법안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특별법안도 정기국회 처리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노조법안은 애초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회기내 처리가 유력했다. 그러나 12월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민감한 쟁점이라는 점을 들어 심사를 유보한 채 오는 6~7일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이로써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한 데다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현재 공무원노조 관련법안은 정부안 외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안도 올라와 있다.

앞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열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노조가입대상에서 빠진 '지휘감독자'가 너무 많은데 결국 6급도 빼겠다는 것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쪽은 법안을 조목조목 따지면 "너무 앞서간다"고 지적하는 등 양극을 달리기도 했으나 결국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결정됐다.

한편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름뿐인 허수아비노조 만들기 공작을 저지하고 기만적인 특별법안을 폐기시켜낼 것"이라고 밝힌 뒤 곧바로 김 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한 환노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희대의 악법인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정부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반명자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며,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조합원의 투쟁력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곧추세웠다.

노조는 이에 앞선 지난달 28~29일 징계(대상)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전국수련회를 열고 '현장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 복직투쟁사례', '노조 투쟁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분임토론을 실시했다. 이어 2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집회와 시민선전전 등 징계탄압 저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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