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치과기공계’에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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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치과기공계’에도 도입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15 1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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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내년 3월 전문치과기공사제도 본격 시행…올해 1년간 경과조치·내달 종합학술대회서 첫 배출

▲ 치기협 송준관 회장
치과의사전문의처럼 치과기공사도 ‘전문기공사’제도가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는 2011년 3월 1일부터 의료기사 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문치과기공사제도’(Certified Dental Technician, 이하 CDT)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치기협은 현 송준관 집행부 출범 후 CDT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치기협의 CDT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협회 가입 후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DT(협회인정 치과기공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DT 자격이 있어야 CDT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치기협이 시행하는 CDT제도 전문과목은 ▲Ceramic ▲Crown & brige ▲Partial denture ▲complete denture ▲ Orthodontic ▲Implant ▲CAD/CAM 총 7개 분야다.

치기협 오삼남 공보이사는 “협회가 인정한 치과기공사(DT)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회원은 CDT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일정정도의 수련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한 회원이 7개 분야 모두에서 CDT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DT제도 시행과 관련 오 이사는 “치과기공사 면허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 질적 향상 뿐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치과기공사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FTA 등 의료시장 개방 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치기협은 CDT 제도가 일정정도 자리잡은 이후에는 ‘협회인정 전문치과기공기사장’(Mastered Dental Technologist, 이하 MDT)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 이사는 “분야별 CDT 자격을 3개 이상 취득하고 마지막 CDT 취득 후 3년간 임상경력을 소지한 자에게 MDT 자격을 줄 계획”이라며 “아울러 협회인정 전문치과기공소 제도 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DT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우수 회원 및 우수 치과기공소 홍보 지원 ▲인정마크 사용권 부여 ▲수강료 및 회비 등 감면혜택 ▲학사 및 석·박사 추천 지원, ▲치기공 서적·재료·기계·재료 등 저렴 구매 알선 등이다.

한편, 치기협은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CDT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CDT 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경과조치에는 ▲현재 치과기공사 업무 수행 ▲협회 가입 10년 이상, 회원의 의무 이행 ▲협회가 인정한 보수교육 연속 3회 이상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치과기공사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치기협이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CDT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치기협은 다음달 17일~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6차 종합학술대회에서 CDT 취득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지정한 상태다.

오삼남 공보이사는 “유예기간 중에는 한 종목에 한해서만 CDT 자격이 부여되며 올해에 한해 자격시험이 소정교육 이수로 대체된다”면서 “내년부터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시켜 별도의 인증시험이 실시되며 인증교육 이수시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치기협은 CDT제도 경과조치 응시자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홈페이지(www.kdtech.or.kr)를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다.

전형응시료는 10만원이며, 문의는 치기협 사무국(02-2253-28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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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0-06-16 11:51:04
치과의사도 치기공사도 비뚤어진 제도 자꾸 만들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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