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민영화 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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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민영화 첨병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6.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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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기관 비의료인에게 허용…의료비 상승 억제 기전 부재도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은 “이번 법안은 실질적 의료서비스와 다름없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영리자본 투자를 허용했다는 점, 보험회사와 건강관리 제공서비스 연계 가능성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보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보건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이번 법안 대신 정부 주도의 평생건강환리체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 역시 “이번 법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화 될 경우 가격상승을 억제할 기전이 전혀 없다”며 “더욱이 민간보험사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연 법안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사의료기관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엄격하게 규제할 수 없다면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협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과거에 비해 국민 건강관리 인식은 매우 높아졌지만 공급 부재보다는 생활여건상, 혹은 비용상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지원이 아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법안은 건강위험군보다는 아직 건강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강주위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며 “질환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이나 운동, 영양 상담을 받고 싶어도 갈 데가 없다고 여기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만성질환 예방하지 못하면 국민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며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수요 촉발 등 유사의료기관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로 엄격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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