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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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필요
  • 김용진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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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접하고

2005년도 건강보험료,수가, 급여확대가 최종 확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이하 건정심) 특별위원회는 2005년에 급여확대에 1조5천억원을 사용하고 수가를 2.99% 인상하며, 보험료를 2.38%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건치는 특별히 급여확대에 1조5천억원을 사용한다는 데 관심을 표하며 환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보장성이 낮다는 것이고, 특히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의 강화, 급여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건정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100/100 급여를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특히 많은 재정을 사용할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치과분야의 급여확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초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광중합레진충전의 보험급여포함여부를 둘러싸고 치과계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번 건정심에서는 노인의치와 치과보철의 보험급여확대에 대한 가입자들의 요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치는 건강보험의 치과진료분야의 급여확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이 허용하지 않기에,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급여의 우선 순위는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예방 치료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필수적인 치료이면서 건강보험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유보되고 있는 100/100급여와 한시적 비급여항목을 급여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구강보건서비스와 건강보험체계의 미비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고서도 치아상실로 인해 저작과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치의 보험급여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치의 보험급여화에는 경제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현행 행위별수가체계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임이 치과계에서 누차 지적되어왔고, 그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득역진적이지 않고, 치료의 질와 노인의 구강건강향상및 건강보험의 재정적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물론 가입자들도 노인의치의 보험급여화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과계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국민과 치과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보험가입자 및 정책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건치는 치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김용진(건치 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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