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인정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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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인정기준 합리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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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임의가입자 기준소득 하한선 조정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관련 제도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 상향 신고를 허용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연금액을 늘리거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경우로써,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지난 4월 기준으로 4만4천명에 달한다.

또한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하한 기준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40만원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99만원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현행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참고로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 등이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로 지난 4월 4만3천명에 달한다.

특히, 개정안은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하고 어업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는데,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던 것을 향후 소득원 및 소득규모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가입연령인 60세가 지난 후에도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무소득 배우자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의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기회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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