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겨냥 대중적 총파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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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겨냥 대중적 총파업으로"
  • 편집국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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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대응방향, 50%이상 '찬성' 확보·다양한 단체행동 개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달 29일 "비정규 입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고 6, 7일 공청회를 거쳐서 소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 입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되었다. 나아가 12월중순 임시국회 소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결국 비정규 입법안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비정규 입법안 강행처리 저지는 전국적으로 16만에 이르는 파업과 결연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환노위 회의에서도 여전히 연내처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장외투쟁 열기, 투쟁본부 대표자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국회내 방청투쟁에 놀란 국회가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정부 개악법안 발표 이후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합원과 간부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마땅히 우리 모두 투쟁의 일차 승리에 축하를 보낼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 개악안 연내처리 유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목표는 애초 비정규 권리보장에 있었음에도 정부의 개악안 발표로 말미암아 개악안 철회, 저지에 일차적 목표가 맞추어졌을 뿐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이후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개악안 완전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이 쟁취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 투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지만이 아니라 권리보장입법 쟁취는 지난달 26일의 총파업을 뛰어넘는 대중적 총파업의 성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까지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며 쟁점화와 조직화를 추진하며 강행처리를 기도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총파업 방침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우선은 지난 2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 참가 등 요구를 전면적에 부각시키고 쟁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제도개선 문제가 12월중순부터 노사정 논의 속에서 본격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법안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2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총파업 전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연맹, 사업장도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맹별로 대중적 단체행동 방침을 결정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달 26일 총파업투쟁에서는 연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단체행동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투쟁을 연맹별로 개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면적 총파업과 투쟁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저들은 일시 물러났을 뿐 국회 내 보수의 장벽과 가진자들의 권력은 여전히 높고 단단하다. 우리의 입법과 저들의 개악안이 쟁점이 될 때 어느 편에 더 힘이 쏠릴지 명약관화하다. 자본의 막강한 로비력은 또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저지에 환호성만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더욱 머리띠를 다시 묶고 투쟁의 대오를 정비하고 다시금 전선에 나설 차비를 차려야 할 때인 것이다.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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