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불법인터넷광고 형사고발
상태바
치과병·의원 불법인터넷광고 형사고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7.0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인터넷 신문 내 불법 의료광고 적발 후 소명서 미제출 기관 엄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 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불법 인터넷 광고 치과병·의원에 철퇴를 들었다.

지난 3월 한달간 인터넷 신문 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치과병·의원 32개소를 적발한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들 기관에 소명서 제출을 명령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치과병·의원에서는 아직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고 있어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공조해서 온라인 상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명단을 파악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색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광고심의와 달리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온라인의 경우 모든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배너나 팝업 내용을 기본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이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페이지까지는 심의하지 못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이 9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심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