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온라인상 실시간 '신고'
상태바
불법의료광고 온라인상 실시간 '신고'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7.06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1일 공식 홈페이지 오픈…심의 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앞으로는 의료광고 신청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 등 치과 의료광고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

▲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 메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 이하 의료광고심의위)는 1일 공식 홈페이지(www.dentalad.or.kr)를 오픈하고 모든 치과 의료광고를 온라인상에서 신청 받을 뿐 아니라 심의 과정 및 결과 역시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양락 위원장은 "최근 의료광고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과장되고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료광고가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회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하게 광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 신청 후에는 심의신청 접수상태 및 입급 내역 등 심의 신청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진행 상태와 심의 결과 역시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신고/제보 메뉴가 개설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역시 온라인 상에서 가능해졌다.

김양락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광고심의 신청 등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돼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다"며 "홈페이지가 오픈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쉽게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