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리베이트 쌍벌죄 대응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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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리베이트 쌍벌죄 대응 ‘대폭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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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단체와 협력관계 유지·별도 TF팀 구성도…10~11일 임원워크샵 성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27대 집행부는 지난 10일~1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임원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각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이 논의됐으며, 지난 4월 16일~18일 개최됐던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실시 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이날 워크샵에서는 현재 치과계의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휴먼브릿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관련,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복지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T/F팀에 치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TF팀에서는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에서 전시부스의 규모 및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임을 밝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치아의 날’무료구강검진 시에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함을 피력했다.

치협 관계자는 “앞으로 치협은 타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재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실시되는 학술행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치협 내부에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이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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