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근골격계 산재 인정
상태바
치과위생사 근골격계 산재 인정
  • 치위협보
  • 승인 2004.1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리통증 외 기타 관절부분 직업병 인정 기대

업무특성상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은 치과위생사의 허리 통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최근 원주 MBC 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원주시 중앙동 모 치과에서 근무하는 24살 송모 치과위생사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에 대해 `요추부염좌'를 산재로 인정해 6주간 입원과 통원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가 만도기계같은 대형 제조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허리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성지병원 간호사 이후 2번째라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목·어깨·팔·허리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업무로 인해 병이 생긴 노동자가 6171명으로 이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는 2804명(45.4%)으로 나타나, 일터에서 일하다 질병이 생긴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근골격계 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근무환경에 의해 이 같은 질환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치과위생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허리통증이나 목통증, 관절염 등의 산재처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금번에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특성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허리통증 뿐만 아닌 목, 손목, 무릅 등 관절부분에 오는 여러 가지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