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증명서 발급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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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증명서 발급 ‘실시간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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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전제희)는 보건의료인 국·영문 면허(자격) 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본인이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g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mw.go.kr)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의료인면허민원⇒인터넷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에서 보건의료인 국·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인 본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 동안 전국 105만여 명에 이르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인들은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참고로 작년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6,774건으로 1일 평균 18.5건이다.

이번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본인의 국·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취업·개설신고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서울 소재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보건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발송료 등 면허(자격) 증명서 우편 발송에 따른 연 10백여만 원의 행정예산 절감효과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등록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면허(자격)증 재교부, 제증명서 발급 등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면허 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DB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및 전화상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10월부터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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