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록 무단폐기 합법화 추진
상태바
행안부, 행정기록 무단폐기 합법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2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백원우 의원 등 재검토 촉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보존기간 1·3년 기록물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생략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계 및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기록의 무단폐기를 합법화하고 이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의 전문성 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백원우·박선숙 의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국무총리실의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심각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이번 사태는 항시 감시를 피하려는 행정관료의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행정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 기록들을 무단 폐기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국무총리실이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 완화를 배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관계기관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회와 대법원, 국토해양부·법무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서울·부산·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 등 70여개 공공기관이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의견조회 결과 각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