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답습해서 안될 것, 12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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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답습해서 안될 것, 12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라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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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법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00일 간의 정기국회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 승인의 법정 기일도 지키지 못하고, 계류중인 민생·개혁 법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정기회 내내 파행을 일삼으며 허송세월로 보냈다. 막판에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로 안건처리를 하고서도 결국 75% 이상의 안건은 손 한번 못 대고 쌓여있다. 또 부실심사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졸속적인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마저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과거와 달라질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17대 국회의 약속은 빈말에 불과했으며 실망스러울 뿐이다. 여야 논란 끝에 그나마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또다시 불거질 것이다. 17대 국회는 정기국회동안 정쟁과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개혁·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토록 해야 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임시회 개최 전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에게 '임시국회를 여는 대신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말라'며 여야 타협을 종용했다. 이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대한 개혁법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요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의된 법률안들에 대해 무슨 근거로 그 법률안처리를 유보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임시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 역시 4대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의장의 직무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며 개혁·민생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숙제를 미루고 쌓아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질타일 뿐임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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