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검토의견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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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검토의견 '허위'사실 유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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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모범사례로 '둔갑'

'경제자유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의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한 '모범사례'로 둔갑했다.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 외 2인이 지난 6일 작성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한규 위원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내국인 진료 금지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양질의 의료시설의 유치가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은 "정부는 제기된 갈등을 입법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및 외국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이견을 사전에 조율한 정부의 입법과정은 모범사례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제반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현실성과 경제적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 정책인 동시에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건강 파괴정책"이라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토의견서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부분을 모범적 내용이라 치켜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밀실·졸속행정으로 이뤄진 정책"이라면서, "치협을 비롯한 의료유관단체들도 반대한 사항을 '사전에 조율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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