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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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주의할 점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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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는 20일 설명회 개최…마약류 제조업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업체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취급․관리 및 민원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0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약류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 244개소와 원료사용자 10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및 민원 신청 시 주의할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과 민원신청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며, 원료물질 취급업무 가이드 책자를 현장도 교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실무자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마약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과 병행해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미이수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업무정지 2월, 4차 업무정지 3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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