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혐의 ‘7일 제조업무정지’…(주)이비아이도 같은 행정처분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 이하 메가젠)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아,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메가젠이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위반했다"며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메가젠의 치과용임플란트(제허03-457호) 형명 RDR4011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치수시험(D3,L1)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메가젠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해당품목 제조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메가젠 외에도 (주)이비아이(대표 김미숙)를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비아이는 치과용임플란트 형명 IRE4111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치수시험(전체 길이)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7일간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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