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바이오텍도 ‘의료기기법 위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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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바이오텍도 ‘의료기기법 위반’ 덜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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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시험 부적합 임플란트 판매 혐의…7일간 제조업무정지

(주)네오바이오텍(대표 김인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아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네오바이오텍이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위반했다"며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네오바이오텍의 치과용임플란트 형명 EB410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치수시험(A+F길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바이오텍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해당품목 제조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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