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상당 교정장치 밀수 '치과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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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상당 교정장치 밀수 '치과의사' 입건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8.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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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인비절라인 밀수입 혐의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이모씨 등 5명 입건…유사행위 수사 확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안웅린)은 미국산 고급치아교정장치인 인비절라인(INVISALIGN, 시가 12억원 상당)을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이모씨(남, 42세)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의료기기법상 치아교정장치를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허가 및 대한치과기재협회장의 통관예정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밀수입한 제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이라 그 수입절차가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더 까다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씨 등은 이들 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병원 직원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해 특송화물로 분산·신고하는 등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62회에 걸쳐 인비절라인 162셋트 등 각종 치과용 기기 및 재료를 불법으로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관은 이번 사건이 서울 시내 유명치과병원에서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이와 유사한 수법의 밀수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 측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먹을거리 등과 관련된 불법 수입물품에 대해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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