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개편안 ‘헌법소원’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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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안 ‘헌법소원’도 불사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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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3개 의료단체 성명…열악한 동네의원 현실 무시한 ‘가혹한 탄압’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을 골자로 한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또다시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한편, 가득이나 열악한 영세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란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 전에 세무사, 회계사에게서 신고 내용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세무검증을 불이행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성실신고 시에는 납세자와 검증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치과에서도 치아교정, 보톡스, 안면성형재건술 등 일부 수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등 3개 의료인단체는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해 나섰다.

세무검증제 ‘의료업 주된 탈세업종’ 전제

3개 의료단체들은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치협 등은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과표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업의 세원은 건보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로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 등은 “이렇듯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기재부는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의료단체들은 세무검증제도가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는 항변이다.

치협 등은 “여타 분야처럼 전문직도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고, 특히 의료계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냐 미용이냐 구분 모호

이와 함께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의 이유로 기재부는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서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치협 등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제시한 면세대상 의료를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되기 때문이다.

치협 등은 “치료 목적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목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며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한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성형수술시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되는데 이에 대해 치협 등은 “겸영사업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돼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고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는데 이런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추진

치협 등 3개 의료인단체는 이번 기재부의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 관련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뿐더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을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치협 등은 기재부에 대해 “영세의원급 의료기관을 옥죄는 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의료기관의 세제지원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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