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개혁입법 포기하는 정부와 여당
상태바
스스로 만든 개혁입법 포기하는 정부와 여당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유예기간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결과 낳을 것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포일 이전에 저지른 분식행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3년 정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전기오류 수정을 통해 과거 분식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증권집단소송법을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자평해온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보름 남짓 남긴 상황에서 법 자체를 제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공포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함으로써 마치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분식회계에 대해 공포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회계의 연속성상 공포일인 2004년 1월 20일 이후에 벌어진 분식이라 할지라도 애초의 분식행위 시점에 따라 '과거분식'으로 간주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분식회계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포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과거 분식을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이는 결국 분식회계 전체에 대해 3년 동안 시행을 미루는 것과 같다.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결국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사문화하는 것이다. 기나긴 입법 과정과 지난 1년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분식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가. 올해 초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 전기오류 수정 등의 방식으로 과거 분식을 정리한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재계가 내심 바라는 것은 스스로 분식을 털어내는 과정 없이, 법 개정을 통해 분식회계 자체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는 정부여당의 유예기간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만 봐도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을 3년 유예한다면, 3년 후 기업들은 또 다시 분식해소의 어려움을 들어 법을 개정하고자 할 것이며, 17대 국회 임기 말에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굳이 분식회계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결산에서 전기오류 수정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되는데 유예기간을 줄 이유가 없다.

유예 기간 중 전기오류 수정으로 분식을 해소하는 기업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은 더욱 기막히다. 이는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누구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할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금감원의 감리가 아니면 밝혀지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범죄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전기오류 수정은 기업이 분식회계에 대해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감리 자체를 면제한다면, 결국 일반인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기업에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금감원은 감리를 실시하여 분식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작년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치열한 로비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결국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된 채 16대 국회 폐회 직전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스스로 제정한 개혁입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도 실제 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국제 신인도를 추락시켜 기업의 손해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