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동질성 회복 위해 국보법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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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동질성 회복 위해 국보법 폐지 해야
  • 김성진
  • 승인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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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 발표

오늘(1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세일 외 3인. 이하 건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 성명서에서 건치는 "지난주 3백명으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이 벌써 5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간첩으로으로 매도하면서 또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온 수구세력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연내에 완전폐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는 '415 총선 민의의 역사적 사명이며,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우리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라며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대화를 통해 민족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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