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기사성 광고 더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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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기사성 광고 더는 못참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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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및 강력 제재방안 모색…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여러 매체를 통해 횡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올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규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8호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이 여러 매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사 형태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치협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포탈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언론사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실제 치협이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의료기관의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이는 통상적인 취재를 통해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간을 고려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기사성 광고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또한 주기적으로 특정 연예인의 시술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기사성 광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가 국민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과, 앞으로도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앞으로 언론매체들에 게재되는 기사성 광고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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