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법적으로 460억원의 세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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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법적으로 460억원의 세금 면해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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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는 추한 밀약 중단해야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길래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당이 모처럼만의 대화와 타협의 꽃을 피우는가.

그것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위원장 : 강봉균 의원 위원명단은 표 1참고)가 심사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다음의 2가지 규정이다. 과거 정치인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조항인 부칙 13조와 과세한 불법정치자금이 몰수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부여하는 법 76조 4항이 그것이다.

<표1>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 위원들 () 은 전직

열리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강봉균(전재경부장관) 김애실 (대학교수) 심상정(노동운동가)
김진표(전재경부장관) 엄호성 (변호사)
문석호(변호사) 윤건영 (대학교수)
이상민(변호사) 김양수 (기업인)

조세특레제한법이 통과되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합법적’으로 약 460억원의 과세 위험에서 벗어나

왜 이 조항에 두 당의 이해가 일치하는가. 그것은 이 법이 과거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합법적으로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법 부칙 13조)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각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937억원이다. (한나라당은 약 823억원, 우리당은 약 114억원) 이에 대해 현재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 양당이 부담해야할 과세금액은 약 460억원이다. (한나라당이 약 407억, 열린우리당이 52억원 자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표2> 각 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및 과세액

열리우리당 한나라당 총액
불법정치자금 113억 8천 7백만원 823억 2천만원 937억원 7백만원
과세금액 52억 3천3백5십만원 407억 457억3천3백5십만원

※ 각당 불법정치자금 액수는 언론 발표문 참고
※※ 연체된 세액에 부가되는 가산세 가산금 제외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열린우리당 한나라 양당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약 460억원의 과세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여기에다 과세시효내에 있는 것만 따져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노출되지않은 개별적인 불법정치자금까지 면죄부를 받아 정치인과 정당은 조세포탈범 처벌과 탈세범의 불명예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 기관별 견해

2003년 4월 참여연대갖세풍’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필두로,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이 수수한 불법자금(뇌물 혹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 2년동안 진행된 이 논란의 결론은‘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4년 2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252명의 전문가(학계, 세무사, 변호사) 선언을 시작으로, 2004년 5월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회의원이자 법안 심사소위 의원인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은 장관시절인 2004년 2월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004년 11월 공개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역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과세가능’이라는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과세불갗를 지지하는 집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 위원들 밖에 없다.

<표3>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

단체 시기 주장
참여연대 2003년 4월 현행법상 과세 가능
변협 2004년 5월 현행법상 과세 가능
국세청 2003년 5월 현행법상 과세 불가
재경부 2004년 2월 현행법상 과세가능(김진표장관)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2004년 11월 현행법상 과세가능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점철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

법안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 법안이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한 나머지, 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법원 판례조차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이 국고에 몰수(혹은 추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46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추징은 형벌일 뿐 이미 확정된 과표(즉 이미 수수한 정치자금의 금액)를 변경시켜야할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당초 증여사실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몰수 추징에 대해서 경정청구권이 부여된다면, 당초 거래 변경없이 발생하는 법인 및 개인소득의 모든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원래 돈을 주었던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을 국가가 몰수하면, 몇 년이 지난다할지라도 이를 6개월 내에 원귀속자에게 돌려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동안 과세당국은 일반 범죄인의 경우 실제로 몰수 추징이 된 경우에도 과세를 해왔고, 대법원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추징을 당한 건설업체 직원이나 주택개발조합장들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여러번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소득세법상의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모두 국가에 추징당했다 할지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대판 2002두431)”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이들과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이들은 너무 적게 받았고, 또 특별한‘빽’도 없다. 반면에 정치권은 충분히 많이 받았고, 자신들을 규제할 법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7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6대 국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범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정치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소위가 갖는 이러한 이해충돌의 상황은 16대 국회에도 있었다. 2001년 4월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당시, 재경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자금세탁의 규제대상인 전제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당시 국민적 염원이던 불법정치자금의 근절 취지에 역행하는 법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정치권은 전제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는 포함시키되, 이를 감시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하고, 정치자금 위반 범죄의 경우 검찰이 아닌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게 만들며, 이 경우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개정안을 통과시며 사실상 돈세탁방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

당연히 이렇게 여야 담합을 통해 생겨난 돈세탁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제로 2002년 대선당시 유통된 약 1천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단 한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17대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야만 했고, 바로 얼마전 재경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재경위 조세소위가 16대 법사위처럼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담합을 통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다면 불과 몇 년뒤 18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국민의 감시와 여론에서 벗어나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문제점, 바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안 통과시킨다면 재경위 조세소위는‘정치개혁에 역행한 법안을 통과시킨 첫 번째 소위’라는 불명예 안게 될 것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점철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안의 개정여부가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언론과 시민의 눈을 피해 소위 방청조차 거부한 채‘밀실’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17대 국회가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현주소인가. 이러한 왜곡은 결국 국민의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할 정치권이 자신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해충돌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원래 이해충돌은 이해당사자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제정작업 자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은 ‘공개’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발언, 표결을 행사하는지 국민과 언론앞에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방청을 허용하고, 소위 위원 모두가 법안심사과정의 발언과 표결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소위 소속 9인의 위원들은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세법의 과세근간을 흔들어가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달게 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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