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 긴급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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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 긴급고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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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조사 위해 13일 의료관련감염관리TF, 다제내성대책위 출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13일 출범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2010년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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