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조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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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조금 받으세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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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농어촌 중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확대·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국민연금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농지원부 등록자 중 과세자료 보유 현황 확보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로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는 1995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112만 여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총 6천638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작년 최대지원금인 32,850원보다 2,700원 오른 1인당 35,550원이 지원 돼 8월 현재 25만1천명이 590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중 8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58만 5천여 명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받은 국민연금 총액은 약 8천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2010년 현재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1,100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보험료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71,100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35,5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단, 사업소득이 월 1,779,574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 신고증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국고보조지원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돕고자 마련됐다"며 "제도가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국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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