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송 이전 맞춰 홈페이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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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송 이전 맞춰 홈페이지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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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정보 공개범위 넓혀…투명행정 서비스 실현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기 품목 정보, 행정처분 및 위해정보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등 전자민원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월 11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우선 의료기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식약청장이 의료기기로 고시한 품목 및 품목별 정의(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특정 회사 또는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허가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회수 및 판매중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위해정보’를 통해서 회사명, 제품명, 위반내용, 처분일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 결과 및 시정사항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의 ‘정보마당>안전성정보’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보마당>업소/제품/형명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의료기기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는 국민 및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의 전자민원신청 동영상 보기, 사용자매뉴얼, 민원사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통해 인터넷 민원신청을 편리하게 배울 수 있고, 민원신청서 작성을 위한 민원서식작성기(프로그램)를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품목별로 허가를 받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 등의 자료가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기술문서’ 메뉴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을 하는 동안 의료기기 GM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의료기기 GMP 등 온라인 교육자료, 위험관리 기술상담 창구, 의료기기 GMP 자료방 등‘에서 게시된 자료를 열람 또는 질의를 할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할 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를 위해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할 필요가 없고, 신청과 동시에 접수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업체에게 필요한 ▲각종 간담회, 설명회 자료 등 의료기기 정책방향 공개 ▲재심사, 재평가 등 의료기기 사후관리 보고 메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가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고 또는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를 위한 인터넷 창구 ▲신개발허가도우미, 임상시험 등 안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정보 조회 등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공개 및 보고 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오송 이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품질을 높임으로써 한 층 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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