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획기적 보장성 강화방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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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획기적 보장성 강화방안 눈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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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등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주치의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가 지난 16일 올해 정기국회 중점추진 서민정책 일환으로, ▲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두 가지 정책은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차대한 서민생존 정책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MB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이 실종되고 세계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교육비 부담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화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특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돈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안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을 급여 범위에 추가해서 급여화를 확대하는 방안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절대빈곤층: 건강보험 최하위 5%)와 무이자 대출(상대빈곤층: 건강보험 하위 5~15%)을 보장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방안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험료 결정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방안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고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안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를 도입 ▲실제 보험료 수입기준(20%→30%)이 되도록 부족재원은 정부지원금을 추가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진보적 보건의료개혁과제 총망라

민주당의 방안은 진보진영에서 보건의료개혁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실천전략은 ▲보장성 강화 ▲지출구조 합리화 ▲국민참여 확대 ▲재원조달 방안 4가지인데, ‘보장성 강화’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 ▲급여 범위의 추가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담고 있다.

‘지출구조 합리화’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의료 강화 ▲심사평가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을, ‘국민참여 확대 ’는 건보공단 가입자의 권한 확대와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담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확대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합리화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보장률을 현재 61.7%인 입원은 90%까지, 현 57.8%인 외래는 60~70%까지 끌어올려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하고, 전국민 100%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틀니 등 ‘비급여 전면 급여화’

민주당 허윤정 보건전문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이 정체·감소하고 있으며, 치료·검사 비급여 진료비 급증하고 있다”면서 “또한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비급여 진료비가 미포함됨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검사·수술·재료(임의비급여 포함) 급여화 ▲치과 : 틀니, 치석제거 급여화 ▲한방 : 첩약 급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에 포함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불붙나

특히, 민주당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치과와 한방, 의과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시적으로는 입원 부문은 DRG(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 부문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해 지역별 병상수요에 근거한 신규 병상 인허가를 함으로써 병상 과잉지역의 신규 병상 억제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혜택과 연계해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보험료 결정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권한 확대도 눈에 띤다.

한편, 민주당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8건, 의료급여법 개정 1건, 의료법 개정 3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건,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1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건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13건 총 15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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