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해 의료위기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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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해 의료위기 넘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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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동북아의료허브' 정책토론회 개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 상정으로 사회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정 찬성파 사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까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 주최, 전경련 주관으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이규황 전무의 좌장으로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의 '의료시장의 개방전략'과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의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의 좌장으로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복지부 최회주 의료정책과장, 참여연대 엄규숙 사회복지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카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경제특구에 유치할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 자율수가, 민간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국내 의료체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틈새위치전략과 이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 교수는 "정부의 현 개방 전략으로는 외국인 투자와 환자 확보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성형외과 등 부가가치과목 중심의 병원을 유치하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진흥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건강복지사회을 여는 모임 문옥륜 상임대표.
한편, 김원식 교수는 "의료보험은 실비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보험은 위험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만큼 진료비의 억제가 효과적"이라면서, "향후 의료수요와 진료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공보험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이 심한 대립을 이뤘으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뛰어넘어 의료시장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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